전월세 신고제

임대차3법 중에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집을 매매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세, 월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난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있으니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신규로 계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이 바뀌게 되어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각 광역시, 세종시, 전국 시 지역이 해당이 되며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기숙사, 고시원, 공장 상가 내 주택들도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30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내야 합니다. 우선 1년간은 보류기간 이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안내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Q&A] 신고 안하면 무조건 벌금 100만원?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실제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

    news.joins.com

     

    반전세의 경우

    이제 반전세인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이냐의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900만원에 월세 29만원을 내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 61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5900만원에 월세 31만원인 경우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경우 신고를 의무로 하셔야 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날짜 확인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임대차신고서 작성
      • 단 이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서명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과 같은 입증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index.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해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rtms.molit.go.kr




     

     

     

    좌측 하단 부위에 있는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좌측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이후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물건에 대해서 소재지, 건축물정보, 토지 정보등에 대해서 입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찰영한 것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안내 튜토리얼▼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튜토리얼

    rtms.molit.go.kr

     

    아래 표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안내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3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Recent posts